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
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
<부산외대 예비군대대 ☎051-509-5221~2, ’25.9.25.(목)>
∙ 부산외대 예비군대대입니다.
지난 8월 호우피해에 따라, 전남 무안군(무안읍, 일로읍, 현경면), 함평군(함평읍, 대동면, 나산면)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 되었습니다.
∙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 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 받습니다.
∙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’피해사실 확인서‘를 발급 받아 예비군대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∙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,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,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